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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1-02-10 18:31
포스기기반환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712  

> > > 안녕하세요 > 석파문화원서울미술관입니다. > 대구지방법원2020나30133조정조서에 의거 > 위 표2기재 기기전부를 > 2021.2.15(월) 반환함을통지한바 있으나,연락이 없으셔서 문자드립니다. 귀사에서는 > 기기운반차량섭외후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.아직 연락이 없어 재통지드리오니 상기일에 반환받으시기바랍니다. > 2021.2.15(월)은 저희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반환요청을 하셔서 반환기일이 정해진바대로 이행하려고 합니다.이에 따라 귀사가 2021.2.15에 기기반환을 안하신부분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조정기일에 반드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. > 위와 같이 조정조서에 따르는 표2기재 기기를반환함을통지드리오니.당일 당원을방문하셔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. > 발신인 피고 석파문화원 서울미술관 >


답변입니다.

나이스포스입니다.

해당건은 저희 회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.

해당 대리점 확인은 02-2187-2700 전화하셔서 사업자 번호 누르면 확인되나

나이스정보통신 단말기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. 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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